반응형 고용보험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활동기간중에 작으나마 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단, 실업급여는 위로금명목이 아니며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도 아닙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자면 고용보험 가입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2022.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