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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by life&tech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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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는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활동기간중에 작으나마 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단, 실업급여는 위로금명목이 아니며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도 아닙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자면 고용보험 가입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촉진수당은 무엇이냐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7일이 경과한 이후에 급여일수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이어갈때 받을 수 있는것인데요. 

취업촉진수당에도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등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중인 실업급여 지급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니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이 받는것은 불가능하겠죠.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수급기간중에 부득이하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상, 질병, 임신, 출산등 정말로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을 하기 힘든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기 전까지 연장신청 후에 재취업활동시작부터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받을 수도 있는데요. 취업이 정말 곤란하면서도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다면 신청해서 연장도 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의 연장급여는 훈련, 개별, 특별연장 급여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재취업시 비용이 드는데요. 이것도 지원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것이 있는데 훈련중 교통비와 식대를 1일 7,530원이나 지원해줍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방법은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중인 수강증명서나 이주비등 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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