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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life&tech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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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란 실직한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며 비자발적 퇴사가 전제도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사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폐업, 임원감축, 사업장 이동등으로 왕복 통근시간 3시간이상 소요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이전 일정수준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통상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것을 확인하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기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홈페이지 접속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워크넷 메인화면 > 구직신청 선택

 

 



4.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5.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기 

 

 

 

 

6. 메인화면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하기 

 



7. 영상시청 완료후 메인화면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하기 

 

 

8.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하기 

9.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1.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8시간근무기준)

2. 구직급여는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3.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요. 9160*80%*8=58,624이지만 하한액이 6만원이므로 하루급여 6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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